치과 건강보험 · 장애인 구강관리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
대상·서비스·신청 방법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이 사업에 등록한 치과의사 1명을 골라 예방적 진료와 구강보건교육 같은 포괄적 구강관리를 받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모든 장애 유형의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이 대상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합니다(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Summary
핵심 정리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모든 장애 유형의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입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5월 21일 수정).
- 이 사업의 치과의사는 치과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며, 시범사업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한 사람입니다(보건복지부).
- 등록 치과의사는 구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연간 관리계획(종합계획서)을 세우고, 불소도포·구강보건교육·치석제거를 함께 제공합니다(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은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이고, 요양급여비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부평역 5번 출구 앞 서울티플란트치과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기관으로 올라 있고(2026년 10월 22일 기준), 월·수·목·금 09:30–18:00, 화요일 09:30–21:00, 토요일 09:30–14:00에 진료합니다(공식 홈페이지 진료시간 공지, 2026년 10월 22일 확인).
부평역 5번 출구 앞 — 서울티플란트치과의원
전화 032-516-2875 · 인천 부평구 광장로4번길 11, 중보빌딩 6층(부평역 5번 출구 앞, 역전지구대 뒤 토요코인호텔 옆 건물)
Who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가운데 뇌병변·정신장애가 있는 분이 이용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대상입니다(보건복지부 안내, 2024년 5월 21일 수정).
이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의사는 치과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며, 시범사업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한 사람입니다. 장애인은 등록된 치과의사 1명을 골라 이용합니다(보건복지부).
| 항목 | 기준 |
|---|---|
| 대상 | 모든 장애 유형의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 치과의사 |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한 치과의사(치과의원·병원급 의료기관) |
| 서비스 | 포괄평가와 연간 관리계획, 불소도포·구강보건교육·치석제거 |
| 본인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 문의 | 등록·이용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서비스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Care
무엇을 받나
등록 치과의사는 먼저 장애인의 구강건강 행태와 구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세워 종합계획서를 줍니다(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그다음 구강 건강을 위해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 사업 범위 밖의 치료가 필요하면 다른 진료로 의뢰하거나 연계합니다(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충치 치료나 발치처럼 따로 필요한 치료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료할지는 치과의사가 진찰한 뒤 정합니다.
How
신청하는 방법
이 사업에 등록된 치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찾습니다(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침은 이곳에서 등록 치과의사의 진료시간과 서비스 유형,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4단계 시범사업 지침, 2024년 2월 28일).
- 상담 후 이용 신청 고른 치과에서 상담을 받고 그 치과에 이용을 신청합니다.
- 이용 신청 사실 통지 치과가 이용 신청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립니다.
- 등록과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이용을 등록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 등록 결과 확인 치과와 장애인이 등록 결과를 확인합니다(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Visit
부평역 앞 서울티플란트치과의원에서
서울티플란트치과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기관으로 올라 있고(2026년 10월 22일 기준), 공식 홈페이지 공지도 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라고 알립니다.
공식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에 따르면 김건일 원장은 인천장애인치과진료봉사회 회장을, 김상용 대표원장은 인천광역시장애인치과봉사회 간사를 지냈고, 김상용 대표원장과 김영은 원장은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정회원입니다(2026년 10월 22일 확인). 시범사업에 등록된 원장과 진료 요일은 전화(032-516-2875)로 확인해 주세요.
치과는 부평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거리인 중보빌딩 6층입니다. 휠체어 이동이나 보호자 동행처럼 미리 준비할 것이 있으면 예약할 때 알려 주세요. 지정 주차장 세 곳의 주차권 안내는 오시는 길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진단과 치료 방법은 치과의사의 진료를 통해 결정됩니다.
Sources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 정책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mohw.go.kr, 2024년 5월 21일 수정,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 사업개요’ (nrc.go.kr,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 장애인용 메뉴’ (nrc.go.kr,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4단계 지침 (hira.or.kr, 2024년 2월 28일 발간,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울티플란트치과의원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기관) (hira.or.kr, 2026년 10월 22일 확인)
이어서 볼 곳
FAQ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모든 장애 유형의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가운데 뇌병변·정신장애가 있는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5월 21일 수정).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은 진료비 총액의 10%입니다(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부평역 앞 서울티플란트치과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기관으로 올라 있습니다(2026년 10월 22일 기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사업에 등록된 치과에서 상담을 받은 뒤 그 치과에 이용을 신청하면,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고 공단(지사)이 등록 결과를 알려 줍니다(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티플란트치과의원에서 상담하려면 전화(032-516-2875)로 예약해 주세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는 어디서 찾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의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인천 부평역 5번 출구 앞 서울티플란트치과의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기관으로 올라 있습니다(2026년 10월 2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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