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 ·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기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완전틀니·부분틀니를 7년에 1회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고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어느 쪽이든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고 공단에 등록한 뒤 시작합니다.
Summary
핵심 정리
-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고 위턱 또는 아래턱이 부분 무치악(치아가 일부 남은 상태)이면 평생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 대상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Q&A).
-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가 아니라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대상입니다(같은 자료).
- 임플란트를 위한 뼈이식·상악동 거상술 같은 부가수술은 비급여이고, 임플란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같은 자료).
- 틀니는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가 7년에 1회 건강보험 대상이고, 본인부담은 일반 30%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 부평역 5번 출구 앞 서울티플란트치과의원은 월·수·목·금 09:30–18:00, 화요일 09:30–21:00, 토요일 09:30–14:00에 진료하고, 공식 홈페이지는 김건일 원장을 틀니·어르신 진료로 소개합니다(공식 홈페이지 진료시간 공지·의료진 소개, 2026년 10월 22일 확인).
부평역 5번 출구 앞 — 서울티플란트치과의원
전화 032-516-2875 · 인천 부평구 광장로4번길 11, 중보빌딩 6층(부평역 5번 출구 앞, 역전지구대 뒤 토요코인호텔 옆 건물)
Implant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가운데 위턱 또는 아래턱이 부분 무치악인 사람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등록한 뒤 진료를 시작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Q&A).
인정 개수는 평생 1인당 2개이고 한 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평생 개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자료).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분리형 고정체·지대주와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으로 만드는 경우이고, 진료비는 단계마다 내며 1단계를 시작한 치과에서 다른 치과로 옮길 수 없습니다(같은 자료).
| 항목 | 기준 |
|---|---|
|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 |
| 개수 | 평생 1인당 2개 |
| 본인부담 | 30% |
| 부가수술 | 뼈이식·상악동 거상술 등은 비급여 |
| 시작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 등록 |
Denture
틀니 건강보험
만 65세 이상이면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가 건강보험 대상입니다. 금·티타늄 같은 금속을 쓴 틀니와 어태치먼트 같은 특수 부분틀니는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급여 주기는 7년이고, 구강 상태가 심하게 변해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7년 안에도 1회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같은 자료).
본인부담률은 일반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5%·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1종 5%·2종 15%입니다(같은 자료).
- 대상자 판정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노인틀니 급여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 등록 신청 시술할 치과가 동의하면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등록하거나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합니다.
- 등록 확인 뒤 시술 공단이 결과를 알리면 치과가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Care
치료 전에 알아 둘 것
임플란트 수술 뒤에는 붓기·통증·출혈이 있을 수 있고 드물게 감염·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틀니를 끼우는 동안에는 잇몸이 눌려 아프거나 발음이 불편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결과와 회복 기간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임플란트는 비급여이고, 부평역 앞 서울티플란트치과의원의 비급여 임플란트는 1치당 1,300,000~1,500,000원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8월 공개). 비급여 진료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진단과 치료 방법은 치과의사의 진료를 통해 결정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진찰과 공단 등록 결과에 따릅니다.
Sources
근거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nhis.or.kr, 2018년 7월 작성 문서, 2026년 10월 22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nhis.or.kr, 2026년 10월 22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웹진 4월호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조언’ (nhis.or.kr, 2024년 4월 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서울티플란트치과의원 임플란트) (hira.or.kr, 2026년 10월 22일 확인)
이어서 볼 곳
FAQ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몇 개까지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부분 무치악이면 평생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Q&A). 뼈이식 같은 부가수술은 비급여입니다. 부평역 앞 서울티플란트치과의원은 화요일 21:00까지, 토요일 14:00까지 진료합니다.
이가 하나도 없으면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이 아니고,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대상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Q&A). 다만 임플란트만 있고 자연치아가 없는 턱은 부분 무치악으로 봅니다.
틀니 건강보험은 몇 년마다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부분틀니가 7년에 1회 건강보험 대상이고 본인부담은 일반 30%입니다. 구강 상태가 심하게 변해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7년 안에도 1회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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